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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탄생, 복무 가능 여부는 심사 중

복무 가능 여부는 육군의 심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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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AP

한국군 최초로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VICE와의 통화에서 “남군으로 복무해온 A 하사가 부대의 배려 속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며 “현재 군인 신분이라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한 셈”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아직 육군 본부가 개최하는 전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남겨둬 법률적인 지원과 모금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A 하사는 경기 북부 기갑병과에서 탱크 조종수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자신이 다른 성별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호르몬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했다. 부대의 승인 아래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성기 적출을 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복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군의 심사에 달렸다. 임 소장은 “A 하사가 군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며 “오는 22일 열리는 심사를 성별 정정(현재 성별은 남성) 신청이 허가될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 “수술 후 회복이 되면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A 하사를 전역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역 판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임 소장은 “전역 판정이 나면 A 하사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예비역 중령)이 한 것처럼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2002년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완치했다. 그러나 2006년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로 전역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2008년 승소했다. 같은 해 복귀해 이듬해까지 근무했다. 이후 암이 완치된 환자들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부 한국 매체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심사 연기 신청서를 아직 접수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변호사가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