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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요금 바꿨던 넷플릭스에 세계 최초로 제동 건 한국 공정위

넷플릭스는 조치를 받아들여 오는 20일부터 수정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 OTT
사진: ANDREW HARRER/BLOOMBERG VIA GETTY IMAGES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그동안 회원의 동의 없이 요금과 멤버십을 바꾼 뒤 통보만 해 온 사실이 드러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5일 넷플릭스에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불공정약관 6개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오는 20일부터 수정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넷플릭스에 손볼 것을 요구한 조항은 모두 6개다. ▲ 회원의 동의 없이 요금을 바꾸고 내용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조항 ▲ 회원 계정의 종료와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계정 해킹)에 대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조항 ▲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와 이전 조항 ▲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를 유효로 간주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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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된 건 회원의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한 조항이다. 시정 전에는 요금과 멤버십을 변경할 때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변경 내용을 통보하기만 했다. 그러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바뀐 요금의 효력이 발생하는 식이었다. 멤버십은 요금과 화질이 단계별로 다른 베이식과 스탠더드, 프리미엄 세 종류다.

공정위는 “최근 OTT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해졌다”고 규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에 문제가 있어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OTT 기업으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에 육박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한국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200만명이었다.

아래는 수정 전과 후의 약관 조항이다.

1579143652866-2020-01-16-12002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579144331208-2020-01-16-121141
1579143578433-2020-01-16-115418
1579144379904-2020-01-16-12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