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로 지목된 회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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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삼성이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인정액이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8000여만원을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석방됐다. 이번 판결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대통령직에 있었던 국정 책임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하고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라며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 및 배임 횡령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