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됐다.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종교나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등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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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대체복무 요원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첫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 판결로 심사 없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월급과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면서 36개월 합숙 복무한다”고 전했다.
또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며 “급식과 물품, 보건, 시설 관리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육군병이 18개월을 복무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체복무 요원은 2배를 복무하는 셈이다.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병무청은 이런 경우 사회복무 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달하는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는 처벌을 받는다. 대체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2차 소집은 다음 달 23일에 있을 예정이며 2차 소집 계획 인원은 42명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 요원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 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8년 대체복무 요원이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경우 적당 복무 기간을 두고 일반인과 현역병 1000명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수렴 결과 일반인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