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폭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가정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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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크게 네 가지 변화가 생긴다.

먼저 범죄 현장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영장 없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죄 수사가 곧바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근무지로부터 접근과 통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신변안전조치’는 시설 보호와 신변 경호, 동행, 순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로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제재가 한층 세졌다. 원래는 조치를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였다. 그래서 피해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무시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위반 제재가 현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뀐다.

또 접근 금지할 때 장소를 지정할 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구체화했다. 현행 집이나 직장 등 장소 접근 금지에서 특정 인물에게 접근 금지로 확대했다.

세 번째로 자녀 면접교섭권이 제한된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현행 최대 6개월에 연장 또는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이었는데 앞으로 최대 1년에 총 처분 기간 3년으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를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만연한 범죄다.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최근 3년간 1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은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3년간 14만8312명이었다.

단순 폭행이 9만6154명(64.8%), 상해 및 폭력행위가 2만6503명(17.9%)이었다.

남성에 의한 가정폭력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도 점차 늘고 있다. 여성 피의자는 2017년 9267명에서 지난해 1만3053명으로 1.4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