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abuse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6개월 확정

대법원은 카카오톡 대화가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준영 최종훈
가수 정준영(오른쪽)씨가 지난해 3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JUNG Yeon-Je / AFP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수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되는지 여부였다. 또 피고인 정씨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였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술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중순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11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와 최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로 감형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고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