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

퀴어축제서 ‘성소수자 축복’ 이유로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했을 때’ 징계를 내린다.
퀴어축제 성소수자 이동환 목사
이동환 목사. 사진: DAVID LEE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재판 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이 판결했다. 감리회는 “마약법 위반과 도박,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이나 면직, 출교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해서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라 항소가 예상된다.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심에서도 정직 2년 처분이 확정되면 이 목사는 직무를 2년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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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 목사가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진행한 ‘성소수자 축복식’이다. 당시 축복식에서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켜내며 더 많이 사랑받게 하소서”라고 축복하면서 꽃을 뿌렸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이 목사는 앞서 VICE와 인터뷰에서 “축제에서 순수하게 성소수자들의 행복을 빌었다”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소외받는 이들과 친구가 됐던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또 “침묵할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회나 제도로부터 소외받는 이들이 있는 어떤 장소라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한 판결”이라며 “이 땅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임에도 이를 부정한 결과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은 예수님의 너른 품을 본받아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든 이들이 모든 곳에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