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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과 ‘과도한 음식 주문’ 중국에서 이제 불법

중국인들은 이제 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만 주문해야 한다.
먹방 과도한 음식 주문 중국 불법
한 남성이 음식을 먹고 있다. 중국의 식당에서 과도하게 음식을 주문하면 이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 NOEL CELIS / AFP

중국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인의 외식 습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말부터 발효된 법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강조하며 중국 사회를 휩쓸었던 음식물 쓰레기 방지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제 과도한 음식 주문과 함께 ‘먹방(먹는 방송)’의 제작과 공유도 금지된다.

중국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해 8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회복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식량이 화두로 떠올랐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식량 공급망이 끊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이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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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시 주석의 전 국민 캠페인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했다. 공무원들이 회사 식당에 들어가 해당 회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식당가는 음식의 수를 사람의 수보다 적게 하는 일명 ‘N-1’ 식사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일부 식당은 소량 옵션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중국 후난성 창사의 한 식당은 체중계를 식당에 두고 손님의 체중에 따라 음식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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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난성 창사의 한 식당 직원이 체중계를 두고 손님의 체중을 재고 있다. 사진: 웨이보

중국 틱톡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먹방 영상은 검열로 인해 내려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서는 음식 약 3500만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

새 법안에 따르면 중국의 식당은 손님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주문해 남기도록 하면 최대 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방송국이나 온라인 매체는 먹방을 제작하거나 보여주다가 적발될 경우에 최대 약 17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법안에 따르면 연회나 만찬 자리의 주최자도 적합한 양의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주문자에게 어떻게 법안을 적용하고 처벌할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필요한 음식보다 많이 주문해 부와 환대의 의미를 과시하는 것이 관례다. 특히 업무상 만남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필요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상에 올린다.

지난 4일 장쑤성 난징의 한 빵집은 처음으로 경고를 받았다. 빵집은 당일에 팔지 못했거나 모양이 안 좋은 제빵용 페이스트리 반죽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현지 양쯔완바오에 따르면 가게 주인은 남은 반죽을 무료 시식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단속이 너무 심해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주에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디션 참가자를 응원하기 위해 우유 구매를 유도했던 인기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Viola Zh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