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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

유병언의 차남이 도주 생활 6년을 마치고 붙잡혔다.
세월호 참사 유병언 유혁기
사진: AP통신

세월호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을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했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졌다. 유 회장의 자녀 2남 2녀 중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국제형사과와 뉴욕 남부지검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16일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 유씨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3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다. 또 인터폴을 통해 유씨를 대상으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다. 하지만 유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공금을 횡령해 세월호의 유지·보수에 영향을 줘서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 법원은 지난 1월 국가가 낸 소송에서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에 70%, 국가가 25%,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가 5%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사망해 상속인 자녀가 총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자녀 중에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씨 제외하고 나머지 유섬나씨가 571억원, 유상나씨가 572억원, 유혁기씨가 557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